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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행, 기업이 준비할 것은
진일 · 발행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6년 9월 11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2026년 10월 1일 시행됩니다. 두 법 개정은 침해사고 예방·대응과 기업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폭넓게 다루며, 보안 거버넌스 관련 조항이 신설·강화됐습니다. 같은 시기 국가정보원은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배점을 0.25점에서 0.6점으로 올렸습니다.
핵심 요약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2026년 9월 11일 시행
- 정보통신망법 개정 2026년 10월 1일 시행
-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배점 0.25점→0.6점
무슨 일이 있었나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2026년 9월 11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2026년 10월 1일 시행됩니다. ZDNet Korea 보안칼럼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난해 통신사·금융·플랫폼사업자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침해사고를 배경으로 추진됐습니다. 사고 예방과 대응, 기업 정보보호 역량 강화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신규 제도를 도입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침해사고의 규모와 횟수가 모두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 거버넌스 관련 내용이 신설·강화됐습니다.
공공 영역의 평가 기준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배점을 기존 0.25점에서 0.6점으로 두 배 이상 높였습니다. 적용 대상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며, 실태평가 대상 기관 수는 2028년까지 크게 늘어납니다.
왜 중요한가
보안 책임이 실무 부서의 과제에서 경영진이 관리하는 거버넌스 항목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은 보안 거버넌스 조항을 신설·강화하고 제재를 함께 올렸습니다. 사고가 나야 문제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 체계를 갖췄는지 자체가 점검 대상이 됩니다.
국가정보원의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배점 0.6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 배점 최대 0.4점보다 높게 책정됐습니다.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민간 기업에도 같은 수준의 보안 요구가 계약 조건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AI 안전성 평가를 기존 대규모 언어모델(LLM) 중심에서 AI 에이전트로 확장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공공 및 화이트해커가 활용할 AI 레드티밍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AI 도입과 보안 규제가 별개 트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보험사·금융권·중소기업 IT 담당자라면 2026년 10월 1일 정보통신망법 시행 전에 네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 절차와 담당자, 보고 기한을 문서로 정리했는지입니다. 둘째, 보안 거버넌스 항목에 맞춰 최고책임자 지정과 보고 라인이 실제로 작동하는지입니다.
셋째, 개인정보를 다루는 시스템 목록과 접근 권한 대장이 최신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넷째, 생성형 AI 도구를 업무에 쓰고 있다면 어떤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는지, AI 활용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 구간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제도 점검과 함께 실제 사고 경로도 봐야 합니다. 침해사고 상당수가 메일로 시작하는 만큼, 진일은 PhishSense 피싱 메일 모의훈련으로 임직원 대응 수준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어
- 보안 거버넌스
- 보안 거버넌스는 경영진이 정보보호 책임과 의사결정 구조, 예산과 점검 절차를 공식 체계로 정해 운영하는 관리 틀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A.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2026년 10월 1일 시행됩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보다 앞선 2026년 9월 11일 시행됐습니다. 두 법 모두 침해사고 예방·대응과 기업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다룹니다.
- Q. 중소기업도 보안 거버넌스를 갖춰야 하나요?
- A. 규모와 무관하게 보안 거버넌스 체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은 기업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보안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강화하고 제재를 함께 올렸습니다. 책임자 지정과 사고 대응 절차 문서화가 출발점입니다.
- Q.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배점은 얼마나 올랐나요?
- A.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배점은 0.25점에서 0.6점으로 두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적용 대상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며, 평가 대상 기관 수는 2028년까지 늘어납니다.
출처
진일 코멘트 — 시행일이 이미 지났거나 임박한 만큼, 조항 해석보다 사내 절차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